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(라오스)
휴대품 | 통관기준 | 비고 |
술 | ㅇ (일반 주류) 2리터 이하 |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반입 不허가 |
담배 | ㅇ (궐련) 200개피 이하 |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반입 不허가 |
향수 | ㅇ 향수(Perfume) 향수 오일(Fragrant oil) 각 1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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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한도금액 | ㅇ 1인당 50미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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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환신고 | ㅇ 보유 현금의 환산 가치가 LAK 1억을 초과할 경우 (소지한 무기명 유가증권, 귀금속 등의 환산 가치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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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| ㅇ 개인 복용량 초과 의약품은 관계 당국 허가 필요 - 원활한 통관을 위해 처방전 지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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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| ㅇ 개인 섭취를 위한 식품류 반입은 허용되나, 대량 반입 등 상업적 이용으로 세관원이 판단할 경우, 해당 관세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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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입불허품목 | ㅇ 향정신성 물질, 전자담배, 위험 화학물질, 무기류, 폭발물, 음란물 등 라오스 국내 규정*에 따라 제한, 관리되는 물품 | Decision on Prohibition List of Goods Subjects to Import or Expert, No.0848/2021.09.13. |
기타 유의사항 | ㅇ 라오스 내에서 마약류(대마, 필로폰, 헤로인 등)를 소지, 전달, 배포, 운송 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선고까지 받을 수 있음 ㅇ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‧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이 지정한 동‧식물 및 동물 제품을 반입, 반출할 경우 반드시 양국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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