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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자 통관규정(라오스)

작성자
주 라오스 대사관
작성일
2025-03-13
수정일
2025-03-13

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(라오스)


휴대품 

 통관기준

 비고

술 

 ㅇ (일반 주류) 2리터 이하
 ㅇ (맥주) 5리터 이하
 ㅇ(와인) 3리터 이하

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반입 不허가 

 담배

 ㅇ (궐련) 200개피 이하
 ㅇ (시가) 50개피 이하
 ㅇ (엽연초) 250그램 이하


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반입 不허가 

향수 

 ㅇ 향수(Perfume) 향수 오일(Fragrant oil) 각 1병

 

 면세한도금액
(일반면세기준)

 ㅇ 1인당 50미불

 

 외국환신고

 ㅇ 보유 현금의 환산 가치가 LAK 1억을 초과할 경우

   (소지한 무기명 유가증권, 귀금속 등의 환산 가치 포함)

 

 의약품

 ㅇ 개인 복용량 초과 의약품은 관계 당국 허가 필요

   - 원활한 통관을 위해 처방전 지참

 

 식품

 ㅇ 개인 섭취를 위한 식품류 반입은 허용되나, 

     대량 반입 등 상업적 이용으로 세관원이 판단할 경우, 해당 관세 부과

 

 반입불허품목

 ㅇ 향정신성 물질, 전자담배, 위험 화학물질, 무기류, 폭발물, 음란물 등

     라오스 국내 규정*에 따라 제한, 관리되는 물품

Decision on Prohibition List of Goods Subjects to Import or Expert, No.0848/2021.09.13. 

 기타 유의사항

 ㅇ 라오스 내에서 마약류(대마, 필로폰, 헤로인 등)를 소지, 전달, 배포, 운송

      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선고까지 받을 수 있음

 ㅇ 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‧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이 지정한 

     동‧식물 및 동물 제품을 반입, 반출할 경우 반드시 양국 관계기관의 

     허가를 받아야 함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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